사건·사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특단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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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연 기자 댓글 0건 조회 20,294회
작성일 23-06-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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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 11.() 14:27분경 상주시청 당직실에 60대 남성이 흉기(식칼)를 들고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당직실에는 4명의 일직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찾아오기 이전에 당직실로 4차례 전화하여 빚을 갚으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후 시청 당직실로 찾아와 욕설을 하며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당직실 안으로 까지 들어오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직원들이 침착하게 대응한 덕분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시청 산하 모든 기관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방문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곳이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전에도 민원실에 휘발유 20리터를 들고 들어와 탁자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적이 있으며, 읍면동 사업소 등은 정상 근무시간 이후 직원 1명이 사무실에서 3시간 대기 후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출근하여 상황정리를 하고 있어 언제 어느 때에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으며 안전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상주시는 조합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특단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공무원을 위협하는 각종 행위로부터 직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이에, 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상주시는 시청 난입 흉기 난동자에 대한 처벌을 당장 요구하라.

 

하나, 상주시는 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재발방지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라.

 

하나, 사법당국은 흉기 난동자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

 

2023. 6. 12.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상주시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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