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소년들이여! 교통법규 잘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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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연 기자 댓글 0건 조회 39,165회
작성일 21-05-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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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10일 시행 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에 대한 규제가 13세 이상 청소년 이용이 가능하였고 차도 통행 원칙에서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으로 완화되었다가 개정으로 강화 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5.13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PM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고 또한 증가 추세이다.

 

실제로 최근 한 광역 자치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2018년에 비해 239배나 급증하였다고 한다. 공급량과 이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고의 수 또한 201729건에서 2019134건으로 2년 사이 무려 4.6배나 증가하였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어떠한 특성이 이 같은 증가율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

 

사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어떠한 특성 때문에 최근 2년 사이 사고율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체적 특성에다 현재 이에 적용되는 몇 가지 법률이 가지는 특성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로 보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PM(개인형 이동장치)로 대표되는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에 비해 보호장치가 적고 사고가 났을 때 거의 맨몸으로 상대방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래서 치사율이 자동차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한 연구결과 드러났다.

 

그런데도 개정 법률에 의하면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누구나 다 탈 수 있었고 도로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또한 이용할 수 있었으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가 아니였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무시한 청소년들이 실제로 전동 킥보드를 혼잡한 도로에서 주행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도 자전거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인해 일단 사고가 났다 하면 그 피해 정도가 일반 자전거 운전자들끼리의 사고와 비교 불가할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의무화가 아니라고 생각해 안전모 착용을 간과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해져 이것이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걷잡을 수 없는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들 때문에 오는 5. 13일부터는 만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면허를 소유 한 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아래 표와 같이 개정되어 위반시 범칙금이 부여된다.

구 분

위반 내용

개정 사항

범칙금

PM 무면허운전 금지

범칙금 10만원(신설)

약물과로 등 운전 금지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

범칙금 2만원(신설)

야간 도로 통행 시 등화장치 작동 의무

범칙금 1만원(신설)

승차정원 준수 의무

전기자전거: 2, 전동킥보드 등: 1

범칙금 4만원(신설)

PM 음주운전 금지(처벌 강화)

단순음주: 3만원10만원

측정불응: 10만원13만원

과태료

어린이가 PM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

과태료 10만원(신설)

동승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의무

과태료 2만원(신설)

 

이렇듯 한번 완화되었던 관련 법률이 다시 강화될 만큼, 개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새롭게 관련 법규가 적용되는 바로 지금이 보다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한 번 언급했듯이 요즈음에는 초··고교 청소년들을 비롯한 대학생들사이에서는 준법 의식 결여로 안전모도 미착용한 채 2인 이상 동반 탑승한 전동 킥보드로 도로를 활보하는 아찔한 모습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빠르고 편리한 장점 때문에 특히 젊은층에게 큰 인기를 있지만 안전은 뒷전인 경우가 많아 보행자 불편은 물론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차세대들에게 호소 합니다. 나를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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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박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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